장애인 연계고용제도 안내


연계고용을 통해 최대 60%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2020.12.31. 기준 전국 470여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단 6개 업체만이 연계고용제도 시행 중)

장애인 연계고용제도란?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연계고용 감면절차


1년 도급계약금액의 50%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의 60% 감면혜택

예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억인 경우

단위(만원)
도급계약 금액 부담금의 60% 도급액의 50% 실제 감면액
10,000 6,000 5,000 5,000
12,000 6,000 6,000 6,000
20,000 6,000 10,000 6,000

※즉, 장애인고용부담금액의 최대 120% 도급계약 시 가장 큰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시 구비서류


고객사

- 고용부담금 감면 신청서
- 연계고용 계약서
- 연계고용 대금 정산 영수증

(주)브라이언스랩

- 장애인 근로자 명부 및 증명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브라이언스랩 총 매출액 확인 서류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는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며,
 기업과 근로취약계층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써 
< 기업의 사회적 참여 및 의무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 해당사업체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