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을 통해 최대 60% 고용부담금 감면 혜택!
(2020.12.31. 기준 전국 470여 장애인표준사업장 중 단 6개 업체만이 연계고용제도 시행 중)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계고용대상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 받는 경우, 연계고용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1년 도급계약금액의 50%
장애인 고용부담금 총액의 60% 감면혜택
예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억인 경우
단위(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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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금액 | 부담금의 60% | 도급액의 50% | 실제 감면액 |
10,000 | 6,000 | 5,000 | 5,000 |
12,000 | 6,000 | 6,000 | 6,000 |
20,000 | 6,000 | 10,000 | 6,000 |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 구매”는 표준사업장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내며,
기업과 근로취약계층을 이어주는 가교역할로써 < 기업의 사회적 참여 및 의무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 해당사업체의 대외적 이미지 향상 >에도 큰 기여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