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직업환경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의 일환으로, 장애인 근로자 수가 최소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전체 상시근로자의 30%이상이 장애인이고, 전체 상시근로자의 15%이상을 중증장애인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 시설을 갖추고 최저 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장을 말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기업은 상시근로자수의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미준수시 고용부담금이 부과됩니다.
(참고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view/system/system07_01.jsp )
취업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 받기 쉬운 중증장애인(발달장애, 정신장애, 뇌병변)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고용을 최우선으로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을에게 본인의 적성에 맞는 업무를 찾아 로테이션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최종적인 직무를 적재적소에 배정하며 세분화된 업무 분담을 통하여 단순하지만 본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동종업계 어디에 견주어도 손색없는 장비를 갖추고 숙련된 전문가를 확보하여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대상 기업과의 계약으로 월 매출액 대비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내부 system을 통하여 매출액의 최대 50%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최대 60%를 감면해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안되는 회사입니다.